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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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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13회   작성일Date 21-12-29 09:47

    본문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개정취지>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종 전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ㆍ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단서 삭제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적용시기>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삭 제>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취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개 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②월세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 (좌 동)
    <추 가>
    ○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ㆍ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개정취지>서민ㆍ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종 전개 정
    ○ (공제대상)
     
    ①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적용시기> (②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취지>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종 전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취지>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종 전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확대
    ○ 적용대상
     
    1) 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미용ㆍ숙박ㆍ조리ㆍ음식ㆍ매장판매 등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삭 제>
    <적용시기>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개정취지>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추 가>
    ○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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