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임대면적이 감소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도시 내 지점의 부동산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5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5년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임대를 주고있던 사업장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도시 내 지점설치일(대도시 내로의 전입일)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임대용)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 중과가 되지 아니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용으로 사용 시 지점용 사용면적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이전글비거주자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방법 24.10.21
- 다음글수도권 본점 건물 내 임대목적 공간이 공실인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 여부 24.10.21
댓글목록
Ali Spark Sol님의 댓글
Ali Spark Sol 작성일 Date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임대면적이 감소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임대면적 감소"가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시 부과되며, 임대면적 감소는 세금 부과의 기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