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6월 잔금 지급 전에 5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374회   작성일Date 24-05-09 16:33

    본문

    Q.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자의 자금 사정상 5월 내에 잔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6월로 넘어가면 보유세 문제가 있어서 등기 및 잔금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6월에 양도가 될 경우, 저희는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자가 되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5월말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매수자가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중도금에 앞서서 잔금을 일정 수준으로 지급받으면, 잔금이 일부 남아 있어도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이 양도가액의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A. 6. 1. 이전에 등기를 넘기는 경우, 잔금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아주 미미하게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이 양도대금의 20%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동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5d6413e2cb8638884509e12415605cd9_1715240029_036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