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하나의 계약으로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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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2개 이상의 부동산(2필지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경우 포함)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또는 필지별로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가액에 다음의 양도 물건별 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주택),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토지
개별공시지가(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아래 3)과 4)의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드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
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한다.
예제) 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
1. 일괄양도가액 : 5억원
2. 건물분 국세청 기준시가 : 1억원
3.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 3억원
건물양도가액 : 5억원 * 1억원/(1억원 + 3억원) = 1.25억원
토지양도가액 : 5억원 * 3억원/(1억원 + 3억원) = 3.75억원
- 매매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0조제2항및
제3항)
- 취득가액 안분
하나의 계약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또는 필지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
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 물건별 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주택),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 감정평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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