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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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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850회   작성일Date 20-10-20 17:12

    본문

    - 다주택자는 임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 

      거주주택외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은 양도 전 세대분리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음에도 거주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1세대에 포함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

      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 양도 전에 부모님을 세대분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가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을 크게 하여 신축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가겸용주택 신축시 이를 고려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도록 하여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주거기능을 상실한 주택은 멸실처리

      노후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노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 노후주택을 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부상 상가를 주용도 변경하여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다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당 상가 양도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

      용받을 수 이다. 


    -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의 공용면적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용부분의 일부를 주택용도로 전환하면, 1세대 1주

      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용도 변경 후 2년이 경과되어야 전체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 외에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상가 건물이 공부상 주택인 경우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후 양도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한 자의 해당 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

      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므로 5년 이후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조정하여 2년 이상이 되도록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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