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업일 이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일은 2020년 10월 8일이고, 개업연월일은 그보다 늦은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 전인 10월 13일과 15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사업개시일은 개업일인 10월 16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인 10월 8일로 해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개업 전 매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개업일 정정사항은 아니며 공급받은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ㄹ옥],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이전글부동산 임대료 선납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12.14
- 다음글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20.1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