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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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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026회   작성일Date 21-0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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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A.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은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하며, 임원에 대한 급여부분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거의 없는 경우 2020년 중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을 경우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구분을 전제하지 않으며, 조특법 제96조의 3에서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조특법 제144조 이월공제 규정에서도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없이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기에 당해연도의 법인세가 비록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공제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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