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반품 후 다른 제품 납품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438회   작성일Date 21-03-09 09:16

    본문

    Q. 2015년에 A 제품을 단가 10,000원에 100장 납품한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2021년 현재 A제품이 단종 되어 B제품(단가 9,000원) 90장으로 교환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발행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하자 제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일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가액은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1753e11223620a59ad963ba824c3dcc5_1615248968_599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