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품 후 다른 제품 납품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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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에 A 제품을 단가 10,000원에 100장 납품한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2021년 현재 A제품이 단종 되어 B제품(단가 9,000원) 90장으로 교환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발행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하자 제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일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가액은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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