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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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운영시 업무용승용차를 대차로 이용하여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03.06
차량저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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