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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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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461회   작성일Date 21-08-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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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주택을 2008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B주택은 201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아서 보유해 오다 2021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위 B주택(상속주택)은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지분 각 1/3)이며, 본인은 공동상속인 중 막내로 이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B주택을 5월에 양도 후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인 B주택은 제 소유로 보지 않아 A주택에 대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와는 관계 없이 2021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5월)부터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갖추고 매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귀 상담의 경우, 우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본인 소유로 보지 않는 동 조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의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말함)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이 B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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