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990.8.30.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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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1만원으로 가정
(1)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83.1.1. 80,000
'90.1.1. 100,000
'91.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80,000 / (100,000 + 80,000)/2 = 8,888
-> 정기조정일에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산식 적용
(2) '91.1.1. 등급조정이 없었던 경우
'87.8.1. 80,000
'89.1.1. 160,000
'89.11.1. 180,000
'91.1.1. 2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80,000 / (180,000 + 180,000)/2 = 4,444
-> '90년에 등급조정이 없는 경우 : '90.1.1. 직전에 수시 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산식 적용
(3) 환산산식의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87.8.1. 80,000
'88.1.1. 150,000
'90.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80,000 / (100,000 + 150,000)/2 = 8,000 (=> 분모를 100,000으로 함)
->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 '90.8.30. 등급가액을 분모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
(4) '90.830. 직전결정 시가표준액과 취득일직전결정 시가표준액 동일('90.2. 취득) ※ 등급조정기간이 동일
'88.1.1. 100,000
'89.1.1. 90,000
'90.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100,000 / (100,000 + 90,000)/2 = 10,000 (=> 분자/분모 비율을 100/100으로 봄)
-> '90.1.1.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5) '90.8.30. 직전결정 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동일('87.8.1. 취득) ※ 등급조정기간이 다름
'86.8.1. 90,000
'87.8.1. 100,000
'88.1.1. 90,000
'90.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100,000 / (100,000 + 90,000)/2 = 10,526
-> '90.1.1. ㅣ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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