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하여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 토지, 건물의 양도(취득)가액 × 토지 양도(취득)당시의 시가 ÷ 토지, 건물의 양도(취득) 당시의 시가
사례)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6억원, 기준시가 3억원(토지 2억원, 건물 1억원)
- 양도시 : 실지거래가액 10억원, 기준시가 5억원(토지 3억원, 건물 2억원)
-> 자산별 양도차익
1) 토지의 양도차익 : 2억원 = 10억원 × 3억원 ÷ (3억원 + 2억원) - 6억원 × 2억원 ÷ (2억원 + 1억원)
2) 건물의 양도차익 : 2억원 = 10억원 × 2억원 ÷ (3억원 + 2억원) - 6억원 × 1억원 ÷ (2억원 + 1억원)
- 이전글1990.8.30.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례 21.10.12
- 다음글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21.1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