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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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7]
사례)
- 1980년 4월 상가건물 80,000천원에 취득
- 생산자물가지수(1980년 4월 : 45.97, 1984년 12월 : 60.16)
-> 의제취득가액 : 104,694천원 [ = 80,000천원 * ( 1 + 14.19(*)/45.97 )]
(*)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까지 물가상승지수 14.19 ( = 60.16 - 4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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