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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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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279회   작성일Date 21-10-07 21:24

    본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사례)

    - 취득실가 : 6억원, 양도실가 : 12억원, 기타필요경비 : 1억원

    - 취득일 : 2007.1.1.  양도일 : 2010.2.1.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 전체 양도차익 : 5억원 = 12억원 - 6억원 - 1억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25억원 = 5억원 × ( 12억원 - 9억원 ) ÷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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