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Q. 조특법상 중견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
A. 조특법 제7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판단기준 중 조특령 제6조의 4 제1항 제3호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기준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10조)'의 판정시점은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기법은 사업연도 중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그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확정하는 반면에, 조특법은 세무조정 목적상 독립성을 판단하므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관청 유권해석(사전법령법인-66, 2019.02.28)도 이와 동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범위 기준의 독립성 기준의 하나인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를 판정하는 경우에도 조특법과 중기법의 기준일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모회사(지배기업)의 자산 5천억원 판정은 중기법과는 달리 조특법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로 하며(기준법령법인-0024, 2019.9.18. 참조) 조특법은 중기법과는 달리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합니다.
- 이전글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1.12.14
- 다음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1.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