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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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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433회   작성일Date 21-12-13 10:10

    본문

    Q.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다가구주택의 나머지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상속받은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일 양도하는 경우

    - ①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의 공제율(8%)이 적용 가능한지

    상속받은 지분(1/2)에 대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거주기간 공제율 적용 여부


    A.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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