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149회   작성일Date 21-12-13 10:06

    본문

    Q.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A.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1894_509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