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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철거비용의 원상복구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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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473회   작성일Date 21-12-10 13:57

    본문

    Q. 당사는 여러 영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10년 계약하여 입점한 백화점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여 중도 계약해지를 하고 당사 시설투자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일부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하고 말일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원상복구는 없으나 기존 인테리어, 비품 등에 대해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사용은 가능하나 보관장소가 없어 바로 폐기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도 원상복구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해제ㆍ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구뿐만 아니라 철거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출도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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