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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토지의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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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721회   작성일Date 21-11-29 13:04

    본문

    Q. 토지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 경우 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매매대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필요적 경비(영수증 없음)나 필요적 경비율로 공제받을 수 없는지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대상인지와 납부세율이나 납부해햐할 세액은 얼마인지

     ○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매매대금이 비과세된다면 비과세 이유


    A.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와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가 토지의 양

     도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토지의 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는 그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

     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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