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시가평가
페이지 정보
본문
Q.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면적, 용도, 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이전글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21.11.29
- 다음글일시적 세대합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1.1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