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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차량 구입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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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613회   작성일Date 21-12-10 13:54

    본문

    Q. 당사는 금번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인승 차량을 매입 하였습니다 (원활한 화물 적재를 위한 5인승 차량 구입). 해당 차량의 배기량이 2,199cc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9인승 이상 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의의 차량이 화물차로 분류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 5인승이라면 일반승용자동차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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