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폐업 후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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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였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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