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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산후조리원 선결제시 의료비공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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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113회   작성일Date 22-01-06 17:41

    본문

    Q. 본인은 출산예정일이 2022년 1월이며, 2021년도에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면서 지역화폐결제로 80% 가량 결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공제는 2021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2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각각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로 보아 한 명에게 몰아서 영수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21년 선결재하고 2022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의료비 공제는 2022년에 적용 가능합니다. 2021년에 결재하고 입실하여 조리원 이용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2021년 의료비에 해당합니다만, 입실하지 않고 결재만 한 것은 선급금으로 2021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의 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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