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1,632회   작성일Date 22-01-04 20:49

    본문

    Q.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A.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8825_549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