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049회 작성일Date 22-01-04 20:07 본문 Q. 미등기상태의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A.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목록 이전글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22.01.04 다음글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22.01.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