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우회양도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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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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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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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 |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 |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 |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특수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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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산 |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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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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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처리 |
필요경비로 공제 |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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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
없음 |
있음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뤌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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