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정법인(B)의 주식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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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등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건설업체가 보유한 재고자산(용지)을 포함하여 80% 이상인지를 판단하는지?
A.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법인에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는 재산의 평가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토지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상 질의의 용지의 경우에도 그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80% 이상의 계산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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