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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요양원에 지급한 개인부담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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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973회   작성일Date 22-0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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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요양보호대상자이신 어머니가 2021년 2월부터 6개월간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국가지원금 외에 제가 요양원 측에 입금한 생활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출한 비용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인 어머니의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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