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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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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571회   작성일Date 22-01-22 18:41

    본문

    Q. 근로소득이 없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다음의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임)

    A.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ㆍ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월세액의 경우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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