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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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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135회   작성일Date 22-01-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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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1년도에 근로소득자인 동시에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8월 중 폐업하고, 이후 12월에 근로소득자로 취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데, 이번 1월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A.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시 미반영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소득공제 내역 등을 불러오기 하신 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대상 유무확인이 가능하며, 신고대상자의 경우 해당 안내유형별로 선택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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