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A.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이전글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2.02.09
- 다음글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22.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