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한 경우 비용 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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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50%만 비용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3대 보유(A, B, C)하고 모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A차량 1대만 전액 비용 인정 가능하고 BㆍC차량은 50%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업무용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였고 모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중 1대에 대해서만 업무사용비율 전체에 대해 경비인정이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경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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