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분양권 취득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388회 작성일Date 22-05-03 09:22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본인과 배우자 취득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A.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재산세과-686, 2009.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목록 이전글동거가족 상속공제 22.05.04 다음글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22.05.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