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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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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051회   작성일Date 22-04-14 17:17

    본문

    Q.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A. 상증세법상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도 원칙적으로 국내재산의 평가와 동일하게 우선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상증세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평가도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평가와 다르지 않는데(재산-516, 2010. 7. 14.), 이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산-306,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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