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열사 전출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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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해 재직자는 근로소득, 퇴직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받은 이후 계열사로 전출하여,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계열사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 어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무 중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을 당해 법인 근무기간 중 행사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 2008.03.10 등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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