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468회 작성일Date 22-06-10 17:25 본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서면-2017-부동산-0582, 2017.8.30) 목록 이전글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다음글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2.06.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