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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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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468회   작성일Date 22-06-10 17:25

    본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서면-2017-부동산-0582,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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