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013회 작성일Date 22-06-10 17:17 본문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지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5, 2009.3.18.) 목록 이전글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2.06.10 다음글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락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