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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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5가구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연면적 924.89평방미터의 1층~6층 건물). 전체 가구는 보증금 3억 이상이고 월세는 9천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 허가받았으나 각 호수별로 등기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처럼 전체를 양도ㆍ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므로 월세에 대하여만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서 3가구 이상이므로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이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으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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