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356회   작성일Date 22-06-08 22:02

    본문

    Q. 본인은 2021년 하기와 같이 5월까지 운송업(사업소득)을 운영하다가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1천만원 발생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소득이 6천만원 발생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1년1월~5월 운송업 1천만원
    - 2021년6월~12월 근로소득세 5천만원

    A.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경비율 등은 사업소득만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직전연도(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0년 운수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177b232b970bdcfc9ad67422e0b654e5_1654693329_96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