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314회   작성일Date 22-07-04 09:15

    본문

    Q.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가능여부


    A. IFRS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 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건축물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법령 §24). 따라서 IFRS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2016.6.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2018.3.9.).

    59d36ef51ee6ea249f31fe9d507f005a_1656893752_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