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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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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514회   작성일Date 22-06-10 22:09

    본문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2015.7.20)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1991.1.1. 재산분할 제도 시행)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대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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