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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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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935회   작성일Date 22-07-07 16:33

    본문

    Q.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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