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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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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343회   작성일Date 22-07-28 16:10

    본문

    Q. 미등기상태의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느지? 


    A.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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