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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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가인수
- 납세의무자 : 현물출자자
- 증여시기 : 현물출자 납입일
- 증여재산가액 :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봄
증여재산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
② 고가인도
- 납세의무자 :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
- 증여시기 : 현물출자 납입일
- 증여재산가액 : 30%, 3억원 조건 있음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현물출자자의 인수신주수×(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자전 주식수/출자전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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