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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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납세의무자 : 대주주등
- 증여시기 : 주주총회결의일
- 증여재산가액 :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30%, 3억원) 이상인 경우
(ⓐ-ⓑ)×ⓒ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 後 지분율×(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총 감자주식수)
②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납세의무자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
- 증여시기 : 주주총회결의일
- 증여재산가액 :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30%, 3억원) 이상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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