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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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무상사용
- 과세요건 : 타인의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무상사용자
- 증여시기 :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5년 주기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이상
∑(부동산가액 ×연2%)/(1+0.1)ⁿ
② 부동산 담보제공
- 과세요건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 이익을 얻은 자
- 증여시기 :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1년 주기
- 증여재산가액 : 1천만원 이상
차입금×적정이자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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