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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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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993회   작성일Date 24-04-28 23:30

    본문

    Q. 당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해외현지법인 관련 재무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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