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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축물에 딸린 보일러 설치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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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317회   작성일Date 22-08-17 18:12

    본문

    Q. 건축물에 딸린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보일러의 설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됩니다. 기존 건축물에 난방용 보일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시설물 본체만을 설치 교체 수선하는 경우(예: 보일러 본체만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시설물 설치 교체 수선 전체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② 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을 같이 설치 교체 수선하는 경우(예: 보일러와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시설물 및 부착된 시설 설치 교체 수선에 필요한 전체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③ 시설물 본체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부착물만 교체하는 경우(예: 배관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
    -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에 딸린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및 기존 보일러 본체를 교체하는 경우(배관시설 포함)에는 개수에 해당되나, 보일러 부착물인 배관시설만을 설치한 경우에는 괴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은 포함되나, 제6조의 시설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 동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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