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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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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8,989회   작성일Date 22-08-22 12:47

    본문

    Q.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바,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본 건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 당시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만 있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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