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라이센스 로열티 회계처리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판매촉진 활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캐릭터를 사용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미니멈, 러닝)가 발생되는데, 해당 금액을 판매량에 따른 판관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관련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로열티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해당 로열티 계약의 목적은 판매촉진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이 적절할 것입니다. 지출의 목적이 매출원가의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2.48
- 이전글수출재화의 하자로 인한 반품 후 동종의 새제품으로 재출고 시 회계처리 22.09.01
- 다음글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22.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